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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지난 1일부터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자로 최종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및 공시되는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동안 토지 분할과 합병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해 정리가 완료된 총 2,325필지다. 해당 토지들은 전문 감정평가사의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열람 및 소중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기간 내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청 누리집 공식 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1-350-3829)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들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토지 특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에 각각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는 매년 결정 및 공시가 끝난 직후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스마트폰 문자나 이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 접수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각종 지방세와 국세 및 다양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 지표로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온라인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지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6.10.28(수)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