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2021년 2월 19일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창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21년 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부모,형제가 대리신청시 필요) 등이다.
제외 대상은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국가·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연출자기관 근무자,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및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등이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중위소득 150%, 주택기준 등을 설정하여, 주거비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는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동순위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하고, 참여자로 선정되면 월 15만원,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신청내용이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받을 수 있으며,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가 타 시.군 전출 및 임차료 없는 전세로 전환할 경우는 지원이 중지된다.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은 "작년 창원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 지원금액도 월 최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돼 청년의 월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좀 더 줄어들었다"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
2026.10.28(수)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