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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0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고, 반도체 공장 및 대형 구조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준을 정비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초고층 시설물과 대형 첨단 공장 건설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100m급 대형 고소작업차의 현장 투입 요구가 급증해 왔다.
그러나 기존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 규정에 막혀 일반 자동차 등록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현장 활용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 총중량 40톤 초과 장비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작업 시에는 기중기 조종사 면허를 적용하고, 40톤 이하로 분해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1종 대형운전면허로 주행할 수 있도록 형식을 승인할 방침이다.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 장비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되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 현장을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3(수)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