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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2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온과 가뭄 및 폭우와 병해충 증가 등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는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작물의 재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 우려도 커지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명시 ▲관련 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 대응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연희 의원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농업 환경 변화는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배 적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물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의 미래는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6.09.23(수)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