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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24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물의 적용 범위 ▲인증 기준 ▲인증 및 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 ▲공시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2022년 15개 기관, 2023년 25개 기관, 2024년 10개 기관으로, 총 50개 기관 중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 최종 완료 기관은 12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대상기관은 지속적으로 본인증 완료 추진 과정을 거치고,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 기관도 계속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