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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있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결핵예방법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신규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기존에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잠복결핵검진을 올해는 교직원의 업무경감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일괄계약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예산 2억여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도 교직원 잠복결핵검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 내 결핵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