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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진행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의 우승일 산업안전부장이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 ▲위험성 평가 ▲현장 사고사례 등을 강의했다.
교육은 산업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무 체계를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시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 중대재해 예방 의무 사항의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산업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사고 없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6.09.23(수)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