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연중 시행 생활 안전 강화 -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 시 1500만 원, 후유장해 시 1000만 원까지 보장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
2025년 03월 31일(월) 18:32 |
|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상해 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이다.
또,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의료비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교통상해의 경우 모든 보장항목에서 제외되나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하나손해보험(☎02-6714-6835)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