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에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
2025년 02월 06일(목)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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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해 최대 허용범위인 50%를 감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본소를 비롯하여 북부(석문), 남부(합덕), 중부(신평)권으로 나누어 총 4곳의 지역에서 지소 관할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며, 농번기 일정 기간에는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다.
임대 건수는 작년보다 12.7% 증가한 7,178건으로 임대료는 1억 3796만 원에 이른다. 이는 50% 감면 기준 금액으로, 당진시 농업인들이 그만큼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구본석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정비와 교육 활성화로 임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